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디에이치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5간회합1006 공고게시일 2026.01.2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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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디에이치산업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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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치산업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0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1. 26.
채무자주식회사 디에이치산업
주소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산단로130번길 187-6 (오천읍)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별지: 회생계획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양도담보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100%를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일반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손해배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 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5%를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4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는 제6차연도(2031년)에 변제하고, 40%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미확정주채권, 미확정보증채권, 미발생보증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5%를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4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는 제6차연도(2031년)에 변제하고, 40%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다만, 제4차연도(2029년) 이후 대위변제가 이루어 질 경우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 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4절에 채무자가 신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 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및 중가산금)를 포함한 금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단, 제3차년도(2028년) 변제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4. 공익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되, 공익채무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제10차연도(2035년)에, 이를 제외한 공익채무는 준비연도(2025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5. 장래의 구상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총액에 산입합니다.

6. 주주의 권리변경: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발행하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제9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출자전환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무상 소각합니다.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구주의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60주를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5주를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4절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무상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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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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