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성브라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한성브라보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한성브라보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한성브라보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한성브라보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한성브라보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한성브라보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한성브라보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한성브라보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15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27 |
| 채무자 | 주식회사 한성브라보 |
| 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3길 45 (왜관읍)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한성브라보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1.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은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라 제1 차연도(2026년)까지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변제후 잔여원금 및 개시전이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제2 차연도(2027 년)부터 제10 차연도(2035년)까지 9 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시후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3.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제1 차연도(2026년)에 변제하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제 1차연도(2026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 차연도(2027년)부터 제 3차연도(2028년)까지 2 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제 4차연도(2029 년)부터 제 10 차연도(2035 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 장래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는 제2 차연도(2027 년)부터 제3 차연도(2028 년)까지 2 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제 4차연도(2029년)부터 제10 차연도(2035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3 차연도(2028년 1 월 1 일)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 차연도(2027년)부터 제 3차연도(2028년)까지 2 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제 4차연도(2029 년)부터 제 10 차연도(2035 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조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전액을 제 1차연도(2026 년)부터 제3 차연도(2028 년)까지 3 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해당조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미확정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 중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계류중인 채권은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 회생계획안의 해당 조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준용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 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5)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6) 주주의 권리변경: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주주에 대한 보통주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4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금융기관 대여채무, 장래구상채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의 보통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하기로 하였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으며,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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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일 2026.04.0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