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티앤에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앤에프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24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2-09 |
| 채무자 | 주식회사 케이티앤에프 |
| 주소 | 상주시 공성면 평천공단길 23 (공성면)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9.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회생계획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주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1) 확정채권액(원금 및 개시전이자)
주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중 케이에프엔이오일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하되 <별표10>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라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미변제되는 원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제2차 연도(2027년)부터 제9차 연도(2034년)까지 8년간 균등 분할변제한다.
주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하되 <별표10>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라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미변제되는 원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각각 5%씩 변제하고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각 16%씩 변제한다.
주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중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하되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각각 5%씩 변제하고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각 16%씩 변제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 후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금융기관 채무 및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확정채권액(원금 및 개시전이자): 금융기관 채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이하 “확정채권액”)의 32%(이하 “변제할 확정채권액”)에 대하여 변제하되, 변제할 확정채권액에 대하여는 제2차연도(2027년)와 제3차연도(2028년)말에 각각 2.75%씩 변제하고,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말에 각각 13.5%씩 변제한다. 위에 따라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확정채권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 “제5장 2. 보통주의 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확정채권액: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이하 “확정채권액”) 전액을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 “제5장 2. 보통주의 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특수관계자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전액에 대하여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 절차에 따라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회생계획안상의 조세채무와 실제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3)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가. 미확정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미확정 채권이 조사확정재판 또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결과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해당조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미확정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 중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한다.
나. 소송 계류중인 채권: 소송 계류중인 채권은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 회생계획안의 해당 조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준용하여 변제한다.
다. 신고기간 만료 후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4) 주주의 권리변경: 본 회생계획안 인가전에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 보통주 주주 주식과 특수관계자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8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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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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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