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일신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5회합132 공고게시일 2026.02.09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2 회생
공고게시일2026.02.09
채무자주식회사 일신산업
주소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남로 54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일신산업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 요지

1.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의 수립(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금융기관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금융기관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변제하되 담보물매각계획<별표13>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한다.

(2) 개시 후 이자
금융기관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연 7%의 이자율로 지급하되 준비연도(2025년)와 제1차연도(2026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한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금융기관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6%를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대상채무의 40%를 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대상채무의 20%를 변제하며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변제대상채무의 5%를 매년 변제한다. 위에 따라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원금과 개시전이자 64%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장래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장래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36%를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대상채무의 40%를 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대상채무의 20%를 변제하며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변제대상채무의 5%를 매년 변제한다. 다만, 제2차연도(2027년 1월 1일) 이후에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한 변제대상 회생채권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한다. 위에 따라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원금64%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장래구상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6%를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대상채무의 40%를 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대상채무의 20%를 변제하며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변제대상채무의 5%를 매년 변제한다. 위에 따라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원금과 개시전이자 64%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조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조세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회생계획안상의 조세채무와 실제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3)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가. 미확정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해당조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미확정 회생채권중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한다.

나. 소송계류중인 채권
채무자 회사에 대한 소송계류중인 채권은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 회생계획안의 해당 조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준용하여 변제한다.

다. 신고기간 만료 후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4) 주주의 권리변경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기존주주에 대한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5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금융기관 대여채무, 장래구상채무,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4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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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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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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