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반다이앤에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5간회합1039 공고게시일 2026.02.09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반다이앤에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3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2. 9.
채무자주식회사 반다이앤에스
주소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1길 2-19 (지천면)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1.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가.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1) 소방산업공제조합: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4.1%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 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아이엠뱅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0%는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17%는 제2차 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15%는 제3차 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8%는 제4차 연도(2029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2) 회생담보권(구상채권) - 기술보증기금: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0%는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17%는 제2차 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15%는 제3차 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8%는 제4차 연도(2029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변제가 발생한 연도 말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는 제4차 연도(2029년)에 변제하고, 93%는 제5차 연도(2030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는 제4차 연도(2029년)에 변제하고, 93%는 제5차 연도(2030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5차 연도(203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라.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년 09월 09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의 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마.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전에 발행한 주식 총 71,000주(액면가 10,000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주식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신주 발행은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합니다.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출자전환 전 기존주식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병합을 실시하되, 출자전환 전 기존주식은 발행주식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한 신주는 발행주식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주식병합 또는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종결일 2026.04.21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