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5간회합1021 공고게시일 2026.02.0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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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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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2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09
채무자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소대구 동구 이노밸리로36길 11, 203호 (각산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9.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 요지

1.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의 수립(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금융기관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확정채권액(원금 및 개시전이자)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부터 제1차연도(2026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나. 장래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장래구상 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담보권이 확정될 경우 시인된 회생담보권액을 한도로 하여 대위변제 원금 전액을 대위변제한 날이 속한 연도의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시인된 개시 전 이자는 없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시인된 회생담보권액을 한도로 한 대위변제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의 익일부터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상거래 채무, 일반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4%에 대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8%,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12%,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10%,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8%를 변제합니다. 나머지 확정채권액의 66%는 출자전환하고, 신규 발행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장래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34%에 대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8%,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12%,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10%,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8%를 변제합니다. 다만 제2차연도(2027년 1월 1일) 이후에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한 변제대상 회생채권 금액을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나머지 대위변제금의 66%는 출자전환하고, 신규 발행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전액을 준비연도(2025년)부터 제1차연도(2026년)까지 분할변제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생계획안상의 조세채무와 실제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하며, 가산금 및 원금의 충당순서는 해당 관청의 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릅니다.

3)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미확정 채권이 조사확정재판 또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결과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이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해당조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소송 계류중인 채권현황은 <별표 9>와 같으며, 소송 계류중인 채권은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 회생계획의 해당 조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준용하여 변제합니다.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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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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