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214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3-17 |
| 채무자 | 장안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9길 24-5 (장안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4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 3. 17.자로 채무자 장안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은 채무자 장안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의 요지는 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3.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