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카나프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6간회합5033 공고게시일 2026.03.1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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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카나프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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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3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18
채무자주식회사 카나프
주소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4, 1001호, 1002호, 1003호, 1004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3차)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
관할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2026간회합5033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카나프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03-18 11: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03-18부터 2026-04-01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04-02부터 2026-04-15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04-16부터 2026-04-29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06-10이며, 제출 장소는 서울회생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제1호 법정입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04-15까지 법률상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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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기간 2026.06.10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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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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