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성진엔프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5회합137 공고게시일 2026.03.0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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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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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성진엔프라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7 회생
공고게시일2026-03-09
채무자주식회사 성진엔프라
주소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로 127-49 (산동읍)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3. 9. 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회생계획(안) 요약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하되, <별표9>에서 정한 자산 매각계획에 의한 담보목적물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미변제 잔액에 대해서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균등 변제하기로 한다.

(2)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하되, 보유 중인 기계장치(사출성형기)의 소유권을 제1차연도(2026년)까지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에 이전하고, 시인된 회생담보권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다.

(3)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7%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5%를 변제하고, 제6차연도(2031년) 및 제7차연도(2032년)에 각각 10%를 변제하며, 제8차연도(2033년) 및 제9차연도(2034년)에 각각 15%를 변제하되, 나머지 30%를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73%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4)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7%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5%를 변제하고, 제6차연도(2031년) 및 제7차연도(2032년)에 각각 10%를 변제하며, 제8차연도(2033년) 및 제9차연도(2034년)에 각각 15%를 변제하되, 나머지 30%를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73%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5)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의 27%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5%를 변제하고, 제6차연도(2031년) 및 제7차연도(2032년)에 각각 10%를 변제하며, 제8차연도(2033년) 및 제9차연도(2034년)에 각각 15%를 변제하되, 나머지 30%를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의 73%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6) 미발생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보증금융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27%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5%를 변제하고, 제6차연도(2031년) 및 제7차연도(2032년)에 각각 10%를 변제하며, 제8차연도(2033년) 및 제9차연도(2034년)에 각각 15%를 변제하되, 나머지 30%를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대위변제 원금의 73%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미발생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제3차연도(2028년1월1일) 이후에 대위변제 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27%를 위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미변제 회생채권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대위변제 원금의 73%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명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미발생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7)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회생계획안상의 조세 등의 채무와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채권 변제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본세,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변제하기로 한다.

나. 개시후이자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의 개시후이자는 시인된 원금에 대하여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개시결정일로부터 2025년 말일) 발생이자 및 1차연도(2026년) 발생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부터 발생이자는 해당 발생연도 말에 변제하기로 한다.

(2) 상거래채무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개시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의 권리제한 및 권리변경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주주에 대한 보통주에 대하여서는 액면가액 10,000 원의 보통주 30 주를 액면가액 10,000 원의 보통주 1 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주주의 보통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 원의 보통주 20 주를 액면가액 10,000 원의 보통주 1 주로 병합한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 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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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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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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