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성진엔프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성진엔프라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성진엔프라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성진엔프라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성진엔프라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성진엔프라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성진엔프라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성진엔프라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성진엔프라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회합137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3-09 |
| 채무자 | 주식회사 성진엔프라 |
| 주소 |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로 127-49 (산동읍)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3. 9. 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회생계획(안) 요약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하되, <별표9>에서 정한 자산 매각계획에 의한 담보목적물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미변제 잔액에 대해서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균등 변제하기로 한다.
(2)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하되, 보유 중인 기계장치(사출성형기)의 소유권을 제1차연도(2026년)까지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에 이전하고, 시인된 회생담보권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다.
(3)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7%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5%를 변제하고, 제6차연도(2031년) 및 제7차연도(2032년)에 각각 10%를 변제하며, 제8차연도(2033년) 및 제9차연도(2034년)에 각각 15%를 변제하되, 나머지 30%를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73%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4)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7%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5%를 변제하고, 제6차연도(2031년) 및 제7차연도(2032년)에 각각 10%를 변제하며, 제8차연도(2033년) 및 제9차연도(2034년)에 각각 15%를 변제하되, 나머지 30%를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73%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5)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의 27%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5%를 변제하고, 제6차연도(2031년) 및 제7차연도(2032년)에 각각 10%를 변제하며, 제8차연도(2033년) 및 제9차연도(2034년)에 각각 15%를 변제하되, 나머지 30%를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의 73%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6) 미발생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보증금융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27%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5%를 변제하고, 제6차연도(2031년) 및 제7차연도(2032년)에 각각 10%를 변제하며, 제8차연도(2033년) 및 제9차연도(2034년)에 각각 15%를 변제하되, 나머지 30%를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대위변제 원금의 73%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미발생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제3차연도(2028년1월1일) 이후에 대위변제 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27%를 위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미변제 회생채권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대위변제 원금의 73%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명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미발생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7)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회생계획안상의 조세 등의 채무와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채권 변제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본세,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변제하기로 한다.
나. 개시후이자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의 개시후이자는 시인된 원금에 대하여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개시결정일로부터 2025년 말일) 발생이자 및 1차연도(2026년) 발생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부터 발생이자는 해당 발생연도 말에 변제하기로 한다.
(2) 상거래채무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개시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의 권리제한 및 권리변경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주주에 대한 보통주에 대하여서는 액면가액 10,000 원의 보통주 30 주를 액면가액 10,000 원의 보통주 1 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주주의 보통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 원의 보통주 20 주를 액면가액 10,000 원의 보통주 1 주로 병합한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 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끝.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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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3.0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