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그랜드켐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대구 제2파산부 2024회합129 공고게시일 2026.03.17

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최용운, 등록일시:2026.03.17 08:54, 다운로드일시:2026.05.15 20:01 채무자 주식회사 그랜드켐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사 건 2024회합129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그랜드켐 경북 칠곡군 북삼읍 칠곡대로 309-20 (어로리) 법률상관리인 표현상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17.자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17. 대 구 회 생 법 원 제 2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이 종 길 판사 전 승 환 판사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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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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