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모비딕 기타공고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모비딕 포괄적 금지명령 취소 공고
| 사건번호 | 2026회합2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10-19 |
| 채무자 | 주식회사 모비딕 |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49번길 16, 108호(대저2동, 서부산주차빌딩)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1부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6. 10. 6.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6. 10. 6.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기재 포괄적 금지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0. 19.
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