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화인산업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간회합201 공고게시일 2026.03.1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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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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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0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18
채무자화인산업 주식회사
주소양주시 광적면 연곡로124번길 186 (광적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2026. 3. 18. 채무자 화인산업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2025. 07. 30.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366백만원, 부채 계는 2,130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764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청산가치는 216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671백만원으로 채무자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455백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 갱생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며,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이다.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인 2025. 08. 28.부터 2025. 09. 10.까지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인 2025. 08. 14.부터 2025. 08. 27.까지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 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으로 산정되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채권 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4건에 52,516,179원이며,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2건에 1,130,745,007원이며,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채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채무자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7%를 출자전환하고 1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6%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씩 분할변제하며, 39%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3%씩 분할변제하고, 48%는 2033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6%씩 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7%를 출자전환하고 1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 변제한다. 대위변제가 2026년 변제기일 경과 후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5%씩 분할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며,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이후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5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결언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08.14 ~ 2025.08.27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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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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