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수야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청주 제1파산부 2017간회합50002 공고게시일 2026.01.12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17간회합5000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12
채무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수야
주소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가곡로 368 (신평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청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수야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2.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 12.

청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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