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이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하이버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하이버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하이버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하이버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하이버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하이버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하이버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하이버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채무자 주식회사 하이버 회생계획 인가 공고
| 사건 | 2026회합1026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10-14 |
| 채무자 | 주식회사 하이버 |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99, (삼전동, 세경) 5층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2부 |
| 재판장 판사 | ○○○ |
| 판사 | ○○○,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0.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0. 14.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의 간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준일인 2025년 9월 29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자산총계는 730,715,771원이며, 부채총계는 5,058,203,050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852,400,087원이고, 청산가치는 728,607,381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23,792,706원 상회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은 물론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사 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 임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해왔으나 회생채권 등 변제자금의 효과적인 조달, 채무자 회사의 조기 정상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여 채무자 회사의경영정상화 및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 회사는 2026년 3월 13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주간사로 참회계법인을 선정하고, 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회사는 2026년 5월 26일 주식회사 바이브먼트와 “회생회사 주식회사 하이버 M&A에 관한 조건부 투자계약”(이하 ‘투자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한 후 2026년 6월 4일 디지털타임스에 매각공고를 게재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추진하였으나, 인수의향서 등의 서류 제출마감 시한(2026년 6월 12일 15시)까지 인수의향서 등을 제출한 인수의향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주식회사 바이브먼트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계약에 따라 조달하는 인수대금 800,000,000원(100% 신주발행, 주당 발행가액 500원, 발행주식수 1,600,000주) 중에서 관리인 특별보수를 차감한 762,20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성공적인 회생이라는 대전제하에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을 통해 확보한 변제재원(인수대금)만으로는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관계로 관리인 이하 전 임직원은 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하고 있음에 그저 송구한 마음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계자들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늘 되새기며, 이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 및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를 신속히 정상화시킬 것임을 다짐합니다.
제2절 M&A를 통한 채무변제자금의 조달과 배분
1. 인수대금의 구성
채무자 회사가 M&A를 위하여 주식회사 바이브먼트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변제재원 조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 총인수대금(유상증자) (A) | 800,000,000 |
| 관리인 특별보수(주1) (B) | (37,800,000) |
| 변제재원 (C = A – B) | 762,200,000 |
(주1) 「서울회생법원 회생실무준칙」 제241호 제39조 및 [별지2 M&A를 성공시킨 관리인에 대한 특별보상금산정에 관한 세칙]에 따라 산정한 기준보상금에서, 같은 세칙이 정한 6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기준보상금의 70%)입니다.
2. 인수대금의 배분
가. 배분기준의 근거
유상증자로 유입되는 인수대금 중 관리인 특별보수를 차감한 잔여액 762,20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청산시 배당률 및 확정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의 변제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채권별 배분내역
“제4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참조
3. 배분 금액 지급시기
인수대금이 납입되고 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제3장 제1절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상 변제기일(인수자에 대한 신주발행 효력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예정입니다.
제3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1. 시인된 채권액
채무자 회사가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이의철회된 채권, 변제 등으로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등의 변동액을 반영한 시인한 총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변동사항의 세부내역은 [별첨2]와 같습니다.
2. 시인된 채권액의 주요 변동내역
가. 회생담보권의 변동
(1)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으로 그 신고금액의 합계는 7,020,522원이며, 그 중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0원이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별첨2-2]와 같습니다.
(2)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
채권신고기간에 이의되었다가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3)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4) 소멸된 회생담보권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소멸처리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5) 미발생구상채권에서 구상채권으로 전환된 회생담보권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미발생구상채권에 구상채권으로 전환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6)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확정된 회생담보권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확정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나. 회생채권의 변동
(1)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2건으로 그 신고금액의 합계는 63,049,668원이며, 그 중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578,59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별첨2-3]과 같습니다.
(2)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에 이의되었다가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3)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4건으로 127,763,467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2-5]와 같습니다. 이 중 2건은 서울보증보험㈜의 대위변제에 따라 상거래채권이 구상채권으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그에 따른 미발생구상채권 13,711,142원의 감소는 아래 (4)항에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4) 소멸된 회생채권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소멸처리된 회생채권은 3건으로 20,035,123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2-4]와 같습니다.
(5) 미발생구상채권에서 구상채권으로 전환된 회생채권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미발생구상채권에서 구상채권으로 전환된 회생채권은 2 건으로 13,711,142원이며, 해당 금액은 미발생구상채권에서 소멸처리되어 위 (4)항 및 [별첨2-4]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6)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확정된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없습니다.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소멸처리된 조세 등 채권은 없습니다.
라. 주주∙지분권자의 변동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추후보완 신고된 주주∙지분권자는 1건으로 주주∙지분권자로 반영된 건은 없습니다. 상세내역은 [별첨2-6]과 같습니다.
제4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첨3]과 같습니다.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이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보증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4.85%(주1)는 출자전환하고 15.15%(주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인수자에 대한 신주발행 효력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전액 변제합니다.
(나)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주1) 변제재원과 시인된 총 채권액기준으로 출자전환율 산정시 실제 출자전환율은 84.85470079%이며 표시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이하 같음)
(주2) 변제재원과 시인된 총 채권액기준으로 현금변제율 산정시 실제 현금변제율은 15.14529920%이며 표시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이하 같음)
나.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4.85%는 출자전환하고 15.1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변제합니다.
(나)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이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의 처리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내지 제156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는 같은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합니다.
5.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소송 등을 통해 회생채권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변제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항, 나.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6.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주의 권리 제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합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구주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0,000주(기명식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구주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합니다.
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이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회생채권 보증채권, 회생채권 구상채권,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미확정채권 등에 대하여 출자전환 채권액 500원을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이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 구주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이후 1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다만,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미확정채권 등은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성립되어 채무자 회사의 변제 책임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주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회사 명의로 일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합니다.
라. 자본의 감소 (구주 및 출자전환 신주 등의 무상 소각)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구주주식병합 후 보통주와 이 회생계획안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미확정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무상 소각 대상에 포함)으로 전부 무상 소각합니다.
구주 주식병합 후 보통주와 출자전환 후 신주 등의 무상 소각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발생일은 이 회생계획안 제9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이후 1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다만,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미확정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에 대한 무상 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이후 1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마.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합니다.
1)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 500원
3) 1주의 발행가: 500원
4) 발행할 주식 수: 보통주 1,600,000주
5)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800,000,000원
6) 인수자: 주식회사 바이브먼트
| 구성 | 금액 | 비율 | 발행주식수 |
|---|---|---|---|
| 신주인수 | 금 팔억원 (₩800,000,000) | 100% | 1,600,000주 |
| 합계 | 금 팔억원 (₩800,000,000) | 100% | 1,600,000주 |
7)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 : 이 회생계획안 제9장 제5절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이후 1영업일이 되는 날
8)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장소 : 관리인이 지정하는 관리인 명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예금계좌 개설 실무에 따라 채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되고 관리인 인장이 날인된 예금계좌)
9) 투자계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예치된 금액이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합니다.
10) 신주의 효력발생일 :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 이후 1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5절 결언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 회사의 M&A를 통한 경영정상화라는 대명제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관리인은 2026년 5월 채무자 회사와 주식회사 바이브먼트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공정,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 회사가 처해있는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회사의 신속한 정상화 및 채무의 조기변제를 위해서는 채권자 여러분의 권리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인수자 주식회사 바이브먼트와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채권을 변제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로 채무자 회사를 정상화시켜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서울회생법원 및 관계당국의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관계인집회기일 2026.10.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