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엠에스산업개발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317 공고게시일 2026.10.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엠에스산업개발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엠에스산업개발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17 회생
공고게시일2026-10-14
채무자주식회사 엠에스산업개발
주소인천 중구 하늘중앙로225번길 3, 703-1호(중산동, 영종M타워)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0. 14.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철회함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함

2026. 10. 14.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폐지일 2026.10.14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