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성호브로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성호브로스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3간회합50005 |
|---|---|
| 사건명 |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3-24 |
| 채무자 | 주식회사 성호브로스 |
| 주소 | 충북 진천군 문백면 파재로 620 (문덕리, 두길)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24.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24.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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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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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