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제이엔에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청주 제1파산부 2025간회합3001 공고게시일 2026.03.2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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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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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엔에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300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3. 24.
채무자주식회사 제이엔에스
주소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61-7 (오창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청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2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채권자(구상채권)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23.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구상채권)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구상채권)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2차 수정안].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엔에스, (법률상)관리인 ○○○.

1.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심껏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106,964,499원이며, 부채총계는 1,353,102,298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246,137,799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691,540,128원이고, 청산가치는 106,964,499원으로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하여 584,575,629원 더 높습니다.

2. 시인한 총 채권액: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이의 철회한 채권, 채무부존재로 소멸된 채권액 및 미확정채권 중 확정된 채권 등의 변동액을 감안한,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합계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합계
대여금채권525,205,758원525,205,758원
구상채권716,286,610원716,286,610원
상거래채권33,600,000원33,600,000원
조세등채권7,263,430원7,263,430원
합계1,282,355,798원1,282,355,798원

3.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변경의 기준과 변제방법을 정하였는 바, 이에 따른 채권종류별 확정된 채권액, 권리변경 내용,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시인한 총 채권액출자전환면제변제할 채권액 합계
대여금채권525,205,758원349,261,831원-175,943,927원
구상채권716,286,610원476,330,597원-239,956,013원
상거래채권33,600,000원22,344,000원-11,256,000원
조세등채권7,263,430원--7,263,430원
합계1,282,355,798원847,936,428원-434,419,370원

4.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자 (1)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66.5%를 출자전환하고 33.5%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4%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1%는 제5차연도(2030년)에, 8%는 제6차연도(2031년)에, 12%는 제7차연도(2032년)에, 16%는 제8차연도(2033년)에 21%는 제9차연도(2034년)에, 3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 개시 후 이자: 면제.

나. 조세등채권: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

5. 주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발행가 보통주 1주당 500원(액면가 500원).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효력발생일 익일 액면 500원의 보통주 95주를 액면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구분출자전환후 주식수출자전환후 자본금2차 주식병합후 주식수2차 주식병합후 자본금지분율
○○○200,000100,000,000원2,1051,052,500원10.49%
구주주 ○○○10,5275,263,500원11055,000원0.55%
구주주 소계210,527105,263,500원2,2151,107,500원11.04%
출자전환주주 회생채권 대여금채권698,521349,260,500원7,3503,675,000원36.64%
출자전환주주 회생채권 구상채권952,660476,330,000원10,0275,013,500원49.98%
출자전환주주 회생채권 상거래채권44,68822,344,000원470235,000원2.34%
출자전환주주소계1,695,869847,934,500원17,8478,923,500원88.96%
합계1,906,396953,198,000원20,06210,031,000원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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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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