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피앤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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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그린피앤피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그린피앤피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그린피앤피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그린피앤피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그린피앤피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그린피앤피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그린피앤피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그린피앤피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문 제목 |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피앤피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6회합5003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10-08 |
| 채무자 | 주식회사 그린피앤피 |
| 주소 | 전남광주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88 (송죽리 1016-14)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
| 재판장 판사 | ○○○ |
| 판사 | ○○○,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0.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30.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별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다만 회생채권 중 ‘1. 금융기관대여금채권/구상채권, 2. 일반대여금채권, 3. 상거래채권’의 각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각 문항 중 ‘58%’를 ‘73%’로 각 변경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한다.
2026. 10. 8.
광 주 회 생 법 원 제 1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3장 권리변경의 요지
채무자 : 주식회사 그린피앤피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인 세연회계법인이 산정한 채무자의 청산 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예상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으로 보아 경영이익을 극대화하더라도 채무 금액이 과다하여 전액 변제가 곤란하므로 변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며, 채무자의 재정 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대와 관리비 절감 등 영업 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조사위원인 세연회계법인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기간의 현금흐름 수준 또는 관리인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수반된다면 본 채무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충분히 갱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이에 관리인은 본 회생계획안을 입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2절 변제대상채권의 내역
1. 변제대상채권액
채권 신고기간(2026년 3월 20일~2026년 4월 2일)에 신고하여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단위: 원)
| 구분 | 조사기간에 시인된 금액 | 변동 | 변동 후 시인된 채권액 | ||||
|---|---|---|---|---|---|---|---|
| 원금 | 개시전이자 | 개시후이자 금액 | 개시후이자 이율(%) | 합계 | |||
|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 1,975,154,420 | 35,139,257 | - | - | 2,010,293,677 | - | 2,010,293,677 |
|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권 | 360,000,000 | - | - | - | 360,000,000 | - | 360,000,000 |
| 회생담보권 계 | 2,335,154,420 | 35,139,257 | - | - | 2,370,293,677 | - | 2,370,293,677 |
|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구상채권 | 770,993,643 | 9,415,475 | - | 일부 연 6~18.2 | 780,409,118 | -15,261 | 780,393,857 |
| 회생채권 일반대여금채권 | - | - | - | - | - | 330,000,000 | 330,000,000 |
|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 493,559,094 | 5,329,578 | - | 일부 연 9~12 | 498,888,672 | - | 498,888,672 |
|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 403,840,269 | - | - | - | 403,840,269 | - | 403,840,269 |
| 회생채권 미발생구상보증채권 | 475,582,000 | - | - | - | 475,582,000 | - | 475,582,000 |
| 회생채권 조세등채권 | 46,829,140 | 561,030 | - | - | 47,390,170 | -12,875,820 | 34,514,350 |
| 회생채권 계 | 2,190,804,146 | 15,306,083 | - | 일부 연 6~18.2 | 2,206,110,229 | 317,108,919 | 2,523,219,148 |
| 공익채권 임금채권 | 18,713,385 | - | - | - | 18,713,385 | - | 18,713,385 |
| 합계 | 4,544,671,951 | 50,445,340 | - | 일부 연 6~18.2 | 4,595,117,291 | 317,108,919 | 4,912,226,210 |
주) 임금채권: 개시결정일 기준, 재직자 퇴직급여충당금 14,886,120 포함 ☞ 제10차연도(2036년) 변제액에 계상
2. 주요 변동 내역
가. 회생담보권의 변동
(1) 이의 철회한 회생담보권 또는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된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예정인 회생담보권의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류 정정으로 변동하는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중소기업은행의 회생담보권 전액(1,661,269,335원)이 2026.06.22.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어(2026.08.19. 양수도 신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나. 회생채권의 변동
(1) 이의철회한 회생채권 또는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일반대여채권 신고채권 중, 유한회사 대양크린 30,000,000원에 대한 조사확정재판(2026회확76)과 ○○○ 302,100,000원에 대한 조사확정재판(2026회확79)이 제기되어, 증빙자료 추가 제출·조사 확인 결과 각 30,000,000원 및 300,000,000원이 인정되어, 회생법원 허가(각 2026.06.17., 2026.07.13.) 후 이의철회로 확정되었습니다.
(2)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예정인 회생채권의 내역
금융기관대여금채권 1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4,059,701원}과 상거래채권 1건{(주)현대인더스트리 1건 8,829,800원}이 추완 신고되어, 1)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3,701,396원은 ‘목록기재액 기시인’으로 부인하며, 개시후 이자(연 5.76%)는 시인하되 개시후이자 358,305원은 개시후이자(연 5.76%) 시인액에 포함되어 부인할 예정이고, 한편, 동 추완 신고에 의거, 기시인된 개시전이자 중 차액 15,261원은 회생계획안에서 감액(소멸)처리하며, 2) ㈜현대인더스트리 8,829,800원은 ‘목록기재액 기시인’으로 부인할 예정입니다.
(3) 권리변경으로 변동된 회생채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중소기업은행의 회생채권 전액(12,473,348원)이 2026.06.22.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어(2026.08.19. 양수도 신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 조세등채권의 변동
한국전력공사와의 파형관 등 납품거래 관련하여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요구되어, 2026.04.23. 기준 4대보험 미납액 12,875,190원(채권신고액 12,875,820원)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2026.04.27. 회생법원 허가).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변제계획 총괄표는 별표 3과 같습니다.
- 다 음 -
(단위: 원)
| 구분 | 변동 후 시인된 채권액 | 권리변경 | 권리변경 후 현금변제할 채권액 | |||||||||
|---|---|---|---|---|---|---|---|---|---|---|---|---|
| 원금(본세등) | 개시전이자(가산세등) | 개시후이자(강제징수비등) 금액 | 개시후이자 이율(%) | 합계 | 면제 금액 | 면제 이율(%) | 출자전환 | 원금(본세등) | 개시전이자(가산세등) | 개시후이자(강제징수비등) | 합계 | |
|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 1,975,154,420 | 35,139,257 | - | - | 2,010,293,677 | - | - | - | 1,975,154,420 | 35,139,257 | 249,628,017 | 2,259,921,694 |
|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권 | 360,000,000 | - | - | - | 360,000,000 | 320,400,000 | - | - | 39,600,000 | - | 6,092,975 | 45,692,975 |
| 회생담보권 계 | 2,335,154,420 | 35,139,257 | - | - | 2,370,293,677 | 320,400,000 | - | - | 2,014,754,420 | 35,139,257 | 255,720,992 | 2,305,614,669 |
|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구상채권 | 770,993,643 | 9,400,214 | - | 일부 연 5.76~18.2 | 780,393,857 | - | 일부 연 5.76~18.2 | 327,765,413 | 447,176,316 | 5,452,128 | - | 452,628,444 |
| 회생채권 일반대여금채권 | 330,000,000 | - | - | - | 330,000,000 | - | - | 138,600,000 | 191,400,000 | - | - | 191,400,000 |
|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 493,559,094 | 5,329,578 | - | 일부 연 9~12 | 498,888,672 | - | 일부 연 9~12 | 209,533,240 | 286,264,277 | 3,091,155 | - | 289,355,432 |
|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 403,840,269 | - | - | - | 403,840,269 | 미확정 | ||||||
| 회생채권 미발생구상보증채권 | 475,582,000 | - | - | - | 475,582,000 | 미확정 | ||||||
| 회생채권 조세등채권 | 34,514,350 | - | - | - | 34,514,350 | - | - | - | 34,514,350 | - | - | |
| 회생채권 계 | 2,508,489,356 | 14,729,792 | - | 일부 연 5.76~18.2 | 2,523,219,148 | - | 일부 연 5.76~18.2 | 675,898,653 | 959,354,943 | 8,543,283 | - | 967,898,226 |
| 공익채권 임금채권 | 18,713,385 | - | - | - | 18,713,385 | - | - | - | 18,713,385 | - | - | 18,713,385 |
| 합계 | 4,862,357,161 | 49,869,049 | - | 일부 연 5.76~18.2 | 4,912,226,210 | 320,400,000 | 일부 연 5.76~18.2 | 675,898,653 | 2,992,822,748 | 43,682,540 | 255,720,992 | 3,292,226,280 |
주) 임금채권: 개시결정일 기준, 재직자 퇴직급여충당금 14,886,120 포함 ☞ 제10차연도(2036년) 변제액에 계상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금융기관대여금채권
(1)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림신용협동조합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2차연도(2028년)까지 각각의 연도에 5%, 95%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2차연도(2028년)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개시후이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방림신용협동조합은 권리변경 후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4.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오릭스캐피탈(주)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1년)까지 각각의 연도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차연도(2027년) | 제2차연도(2028년) | 제3차연도(2029년) | 제4차연도(2030년) | 제5차연도(2031년) | 제6차연도(2032년) | 제7차연도(2033년) | 제8차연도(2034년) | 제9차연도(2035년) | 제10차연도(2036년) | 합계 |
|---|---|---|---|---|---|---|---|---|---|---|
| 5% | 30% | 30% | 30% | 5% | - | - | - | - | - | 100% |
② 개시후이자
오릭스캐피탈(주)는 권리변경 후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물상보증채권((주)광주은행)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한 후 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다만, 주채무자의 변제기일이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라 함) 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에 관하여는 11%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되(다만,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중 잔여배분액 범위 내에서 추가 변제함),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1년)까지 각각의 연도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차연도(2027년) | 제2차연도(2028년) | 제3차연도(2029년) | 제4차연도(2030년) | 제5차연도(2031년) | 제6차연도(2032년) | 제7차연도(2033년) | 제8차연도(2034년) | 제9차연도(2035년) | 제10차연도(2036년) | 합계 |
|---|---|---|---|---|---|---|---|---|---|---|
| 5% | 30% | 30% | 30% | 5% | - | - | - | - | - | 100% |
주) 주채무자인 ㈜그린케미칼의 간이회생절차(광주지법 2025간회합5029) 진행 및 회생계획안(1차수정)상 회생채권 변제율(25%) 수준 등 종합 고려, 청산배당률(8.27%) 수준의 확정적 현금변제계획(현가변제율 10.89%) 작성
* 담보부동산에 대한 매각예상가액, 매각관련 예상비용 및 선순위권자 배분액 등 감안 시, 배분가능잔액 10백만 원 내외 예상
③ 개시후이자
(주)광주은행은 권리변경 후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4.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금융기관대여금채권/구상채권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8%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각각의 연도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차연도(2027년) | 제2차연도(2028년) | 제3차연도(2029년) | 제4차연도(2030년) | 제5차연도(2031년) | 제6차연도(2032년) | 제7차연도(2033년) | 제8차연도(2034년) | 제9차연도(2035년) | 제10차연도(2036년) | 합계 |
|---|---|---|---|---|---|---|---|---|---|---|
| 5% | 0% | 20% | 19% | 17% | 18% | 7% | 11% | 1% | 2% | 100% |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5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일반대여금채권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8%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각각의 연도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차연도(2027년) | 제2차연도(2028년) | 제3차연도(2029년) | 제4차연도(2030년) | 제5차연도(2031년) | 제6차연도(2032년) | 제7차연도(2033년) | 제8차연도(2034년) | 제9차연도(2035년) | 제10차연도(2036년) | 합계 |
|---|---|---|---|---|---|---|---|---|---|---|
| 5% | 0% | 20% | 19% | 17% | 18% | 7% | 11% | 1% | 2% | 100% |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5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상거래채권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8%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각각의 연도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차연도(2027년) | 제2차연도(2028년) | 제3차연도(2029년) | 제4차연도(2030년) | 제5차연도(2031년) | 제6차연도(2032년) | 제7차연도(2033년) | 제8차연도(2034년) | 제9차연도(2035년) | 제10차연도(2036년) | 합계 |
|---|---|---|---|---|---|---|---|---|---|---|
| 5% | 0% | 20% | 19% | 17% | 18% | 7% | 11% | 1% | 2% | 100% |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5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라. 미발생구상채권
① 장래에 대지급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채권/구상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부분은 대위변제가 확인될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마. 미발생구상보증채권
① 장래에 대지급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확정되고,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라 함),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채권/구상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바. 조세등채권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ㆍ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②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채권의 가산세 등을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3차연도(2029년, 다만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100%를 변제합니다.
3. 장래의 구상권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에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4. 소송 중인 채권
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소송 중인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 결과 채무자의 채무로 확정되는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준하여 변제합니다. 다만, 그 적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결정합니다.
주) 자동차 운용리스 관련건으로, 그간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1건(2026회확5048)이 진행되었는바, 리스계약 해지 인정 및 차량 반납이 허가되어(2026.06.17. 회생법원 허가), 향후 위약금 등 회생채권 추완 신고 등 절차 진행 예상됨.
*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2026회확5048): 신청취지가 공익채권 주장으로, 신청 각하됨(2026.07.16.).
* 현실화예상액: 향후 위약금 등 회생채권 추완 신고 등 관련하여, 기 신고채권액 전액(136,989,310원)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돨 경우에 대비·회생채권 변제액 상당액(68,494,655원)을 현실화예상액으로 추정자금수지표에 계상함.
5. 주주의 권리변경
가.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 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존 주식(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하여 3주를 1주로 병합하며(징벌적 감자), 기존 주식 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합니다.
다.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에 따라 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액을 출자전환하며(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금액/발행금액 금 10,000원, 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함),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라.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 발행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병합 후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신주를 대상으로 액면금액 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재)병합합니다(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함).
주식 (재)병합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다음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제4절 결 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이 채무자의 사정으로 채권자 여러분께 만족할 만한 수준의 회생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채무자가 처해있는 사회ㆍ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채무변제를 위한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 및 이자 지급을 면제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큰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서 일치단결하여 영업력 강화, 감축 경영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하여 채무자를 조기에 회생시켜 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고충을 겪었던 채권자 여러분에게 향후 사랑받는 기업으로 남을 것을 우리 회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약속드립니다. 올해도 관계인 여러분의 건승과 보람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관계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채무자 : 주식회사 그린피앤피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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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2026.03.20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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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9.3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