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비앤피우드텍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간회합1025 공고게시일 2025.11.2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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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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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비앤피우드텍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2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28
채무자주식회사 비앤피우드텍
주소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금거1길 64-34 (가덕면)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박종휘
법원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5. 11. 28. 14: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대표이사 박종휘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5. 11. 29. ~ 2025. 12. 13.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5. 12. 14. ~ 2026. 1. 5.
나. 신고장소 :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1. 6. ~ 2026. 1. 27.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3. 27.
나. 장소 :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대전회생법원 개원시 대전회생법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1. 5.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 11. 28.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7.24
  2. 특별기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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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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