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원플랜트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광주 제1-2파산부 2026간회합5019 공고게시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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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서원플랜트 주식회사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1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10-07
채무자서원플랜트 주식회사
주소여수시 주동2길 36-12 (주삼동)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10. 7.

광 주 회 생 법 원 제 1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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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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