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라임컴퍼니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라임컴퍼니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라임컴퍼니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라임컴퍼니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라임컴퍼니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라임컴퍼니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라임컴퍼니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라임컴퍼니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라임컴퍼니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채무자 주식회사 라임컴퍼니 회생계획 인가 공고
| 사건번호 | 2026간회합5028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10.06 |
| 채무자 | 1. 주식회사 라임컴퍼니 |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406호(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
| 채무자 | 2. 주식회사 라임컴퍼니 |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406호(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3부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0. 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0. 6.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명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72백만원, 부채총계는 약 1,517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445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기업가치는 약 549백만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48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할때의 가치를 약 501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 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현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회생계획안 수행 초기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자의 원금 및 이자를 출자 전환 또는 면제받는 권리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리인과 전 임직원들은 본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채무자의 재정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경영의 합리화,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의 실행에 매진하여 기필코 채무자가 갱생함으로써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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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
1. 시인한 총 채권액
채권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한 시인한 총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 변동액(+,-) | 변동후 시인한 총채권액 | |||
|---|---|---|---|---|---|---|
| 원금 | 개시전이자 | 개시후이자 | 합계 | |||
|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 1,060,079,130 | 17,222,836 | - | 1,077,301,966 | -432,336,619 | 644,965,347 |
|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 980,267 | - | - | 980,267 | 3,664,894 | 4,645,161 |
| 회생채권 구상채권 | - | - | - | - | 432,208,539 | 432,208,539 |
|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 24,400,000 | - | - | 24,400,000 | - | 24,400,000 |
|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 | - | - | - | - | 393,282,809 | 393,282,809 |
| 회생채권 소계 | 1,085,459,397 | 17,222,836 | - | 1,102,682,233 | 396,819,623 | 1,499,501,856 |
| 조세 등 채권 | 2,913,100 | 145,620 | - | 3,058,720 | - | 3,058,720 |
| 소계 | 1,088,372,497 | 17,368,456 | - | 1,105,740,953 | 396,819,623 | 1,502,560,576 |
| 합계 | 1,088,372,497 | 17,368,456 | - | 1,105,740,953 | 396,819,623 | 1,502,560,576 |
2. 주요 변동 내역
가. 회생담보권의 변동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생채권의 변동
(1)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의 내역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으로 72,000,000원이며,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금액은 4,645,161원이고, 그 내역은 별첨 3-1과 같습니다.
(2)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의 내역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1건으로 철회금액은 393,282,809원이며, 그 내역은 < 별첨 3-2 >와 같습니다.
(3)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의 내역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2건으로 명의변경 금액은 1,077,192,385원이며, 그 내역은 < 별첨 3-3 >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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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된 회생채권의 내역
소멸된 회생채권은 2건으로 소멸금액은 1,108,347원이며, 그 내역은 < 별첨 3-4 >와 같습니다.
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시인한 총채권액 | 권리변경 |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 |||||
|---|---|---|---|---|---|---|---|---|
| 출자전환 | 면제 | 합계 | 원금 | 개시전이자 | 개시후이자 | 합계 | ||
|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 644,965,347 | 322,482,674 | - | 322,482,674 | 317,539,565 | 4,943,108 | - | 322,482,673 |
|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 4,645,161 | 2,322,581 | - | 2,322,581 | 2,322,580 | - | - | 2,322,580 |
| 회생채권 구상채권 | 432,208,539 | 216,104,270 | - | 216,104,270 | 212,500,000 | 3,604,269 | - | 216,104,269 |
|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 24,400,000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 미정 |
|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 | 393,282,809 | 393,282,809 | - | 393,282,809 | - | - | - | - |
| 회생채권 소계 | 1,499,501,856 | 934,192,334 | - | 934,192,334 | 532,362,145 | 8,547,377 | - | 540,909,522 |
| 조세 등 채권 | 3,058,720 | - | - | - | 2,913,100 | 145,620 | - | 3,058,720 |
| 소계 | 1,502,560,576 | 934,192,334 | - | 934,192,334 | 535,275,245 | 8,692,997 | - | 543,968,242 |
| 합계 | 1,502,560,576 | 934,192,334 | - | 934,192,334 | 535,275,245 | 8,692,997 | - | 543,968,242 |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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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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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나)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나)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나)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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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준비 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4. 장래의 구상권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의 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원으로 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발생되는 1주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 합니다.
나.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200,000주 및 회생계획안 인가후에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보통주 1,868,382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단,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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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 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 및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채무자는 새로운 결의로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여러분에게 제시하게 됨은 그 동안 채권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에 의해 작성 되었음을 깊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금후에도 관계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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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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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10.0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