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신원인슈텍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219 공고게시일 2026.10.01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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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19 회생
공고게시일2026. 10. 1.
채무자신원인슈텍 주식회사
주소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3로 86-1 (대소원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2026. 10. 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조사기준일 현재 자산총계는 8,078,321천원, 부채총계는 19,389,947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1,311,626천원 초과합니다. 청산가치는 4,862,913천원, 계속기업가치는 5,000,219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37,306천원 높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 회생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변제능력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합니다.

변동 후 시인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218,825,223원,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 15,715,163,290원으로 합계 18,933,988,513원입니다. 회생담보권에서는 이의철회 1건과 명의변경 2건이 반영되었고, 회생채권에서는 추후 보완신고 4건, 이의철회 4건, 명의변경 3건 및 권리변경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427,426,753원,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 2,969,970,399원으로 합계 6,397,397,15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및 구상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연 5%의 개시 후 이자를 적용하여 2026년에 변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와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대위변제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및 보증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48%를 출자전환하고 52%를 현금 변제합니다. 현금 변제분은 2026년 5%, 2027년 10%, 2028년 20%, 2029년부터 2031년까지 합계 21%를 매년 균등분할, 2032년부터 2033년까지 합계 20%를 매년 균등분할, 2034년 9%, 2035년 15%의 비율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과 미발생보증채권은 대위변제금의 48%를 출자전환하고 52%를 같은 연차별 비율로 현금 변제하며, 대위변제가 2027년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지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는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잔액 범위에서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이사와 이사의 선임 및 보수결정은 법원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가 전에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며 그 효력은 인가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출자전환 시 회생채권자는 주금을 새로 납입하지 않고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1주당 5,000원으로 발행받으며, 그 효력은 1차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이후 1차 병합주식과 출자전환 신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5주를 1주로 재병합하고, 그 효력은 출자전환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각 병합 과정에서 생기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희생과 인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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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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