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서퍼스빌리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6간회합5009 공고게시일 2026.10.0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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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서퍼스빌리지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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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0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10. 1.
채무자주식회사 서퍼스빌리지
주소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9-25 (현남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2026. 10. 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였다. 2026년 6월 15일 현재 관리인 조사보고서상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665,127천 원, 부채총계는 1,839,539천 원으로 부채가 174,412천 원 더 많다. 청산가치는 774,692천 원, 계속기업가치는 890,891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16,199천 원 높게 평가되었다.

재무상황과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각 회생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변제조건을 달리함으로써 변제능력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한다.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과 채권신고기간 이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시인할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221,692,193원, 회생채권 603,438,726원, 조세 등 채권 9,698,090원으로 총 1,834,829,009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회생채권 총 2건 371,936,954원이 추완신고 대상 회생채권으로 반영되어 369,861,754원을 시인할 예정이고, 조세 등 채권 총 1건 3,501,840원이 추완신고되어 47,940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회생담보권 총 1건 1,221,692,193원은 이의철회되었고, 회생채권 총 1건 196,266원은 소멸되었으며, 대여금채권 총 1건 100,000,000원은 구상채권 102,419,086원으로 변동되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시인한 총 채권액 1,834,829,009원 중 특수관계인채권 147,944,702원을 출자전환하고,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221,692,193원, 회생채권 455,494,024원, 조세 등 채권 9,698,090원으로 합계 1,686,884,307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고 그 전액을 제1차연도인 2027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및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고 그 전액을 제1차연도인 2027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0%를 출자전환하고 6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액은 제1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인 2026년과 제1차연도인 2027년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및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면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기존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는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에서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행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00주에 대하여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며,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그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재병합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결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 공정성과 형평성의 확보, 같은 조건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 평등 및 채무자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작성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계기로 그 이행에 매진하고 조기 회생을 도모하며,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10.01
  2. 관계인집회기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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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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