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신원화학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220 공고게시일 2026.10.0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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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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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20 회생
공고게시일2026. 10. 1.
채무자신원화학 주식회사
주소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3로 86 (대소원면, 신원화학(주))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2026. 10. 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 7. 31. 조사기준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6,480,617천 원, 부채총계는 12,679,315천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6,198,698천 원 초과합니다. 청산가치는 3,641,768천 원, 계속기업가치는 4,219,241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77,473천 원 높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변동 후 시인한 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317,075,969원, 회생채권 9,644,216,842원, 조세 등 채권 121,163,510원으로 합계 12,082,456,321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 변경된 회생담보권은 1건이고,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2건, 명의 변경된 회생채권은 2건이며, 조세 등 채권의 추후 보완 신고는 2건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현금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연 5%를 적용한 개시 후 이자를 같은 연도에 변제합니다.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2026년에 현금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연 1%를 적용한 개시 후 이자를 같은 연도에 변제합니다.

대여금채권·상거래채권·구상채권 등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 변제합니다. 현금 변제분의 29%는 2026년, 49%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5%는 2034년, 17%는 2035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변제 및 담보권 실행 여부 등에 따라 같은 비율로 권리를 변경하고,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보증채권과 미발생구상채권도 대위변제 발생 시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환가를 유예하고,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현금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되, 원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상 잔액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인가 전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그 효력은 인가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출자전환 시 액면가 5,000원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채권액 5,000원당 1주로 발행하며, 신주 효력발생일은 1차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입니다. 이후 기존 병합주식과 출자전환 신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5주를 1주로 재병합하고, 그 효력은 출자전환 신주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각 병합 과정의 1주 미만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경영정상화와 회생계획의 성실한 이행에 매진하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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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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