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베이식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베이식스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베이식스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베이식스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베이식스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베이식스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베이식스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베이식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베이식스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6간회합5052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10-01 |
| 채무자 | 주식회사 베이식스 |
| 주소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1701호, 1702호(성수동2가, 성수 SKV1CENTERI) |
| 법률상관리인 | 미합중국인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5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2026. 10. 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6년 4월 2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 249,432천원, 총부채 4,170,380천원이다. 계속기업가치는 857,176천원, 청산가치는 88,123천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한다.
채권 조사기간인 2026. 5. 21.에 시인한 채권액에 추후보완신고 등을 반영한 변동 후 총채권액은 회생채권 3,849,519,396원, 조세 등 채권 100,960,620원, 합계 3,950,480,016원이다. 권리변경 금액은 3,157,483,128원이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원금 736,463,165원, 개시 전 이자 2,533,723원, 합계 738,996,888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7,379,365원 및 개시 후 이자 연 8%이다. 개시 후 이자 연 8%는 시인하되 의결권은 부인하고, 7,379,365원은 공익채권이므로 전액 부인하였다. 추후보완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1건에 2,168,120원이나, 그중 412,770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원인으로 발생한 공익채권이므로 부인하였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에 991,444,624원이고,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3건에 1,668,071,835원이다.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및 상거래채권의 시인된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중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 변제액은 제1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3차연도인 2029년까지 매년 3.33%, 제4차연도인 2030년에 6.67%, 제5차연도인 2031년부터 제8차연도인 2034년까지 매년 13.33%, 제9차연도인 2035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6년까지 매년 15%를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규 발행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는 100%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 일정은 대여금채권 등의 일정과 같다.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인 2028년 이후 이루어지면 이미 변제기일이 지난 금액은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에 대해서는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3차연도인 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고 제3차연도에는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변제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및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잔액의 범위에서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 ○○○, ○○○ 및 ○○○는 준비연도인 2026년에 전액 변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다.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적용에 다툼이 있으면 관리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며,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의 미확정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한다.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뒤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신고가 시인되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한다. 이에 관한 다툼은 관리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한다.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1주당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한다. 출자전환 후에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30주를 같은 액면가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병합으로 생기는 1주 미만의 단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한다.
본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공정성·형평성 및 같은 조건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채무자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계기로 그 이행과 조기 회생에 총력을 다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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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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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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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10.0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