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엠이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6간회합128 공고게시일 2026.09.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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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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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2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9-22
채무자주식회사 엠이피
주소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24-6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엠이피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2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2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9. 22.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일치단결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채무 변제를 위하여 모든 회사 내 경영 자원을 활용할 것이며 채무자 회사 갱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 수익성 있는 매출부분에 더욱 매진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산관리를 통한 원가절감과 고정비의 감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경비지출의 절감: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및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수익과 비용의 균형 있는 자금관리를 할 것입니다.

다. 수익성 위주의 운영: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비용 등이 동결된다면 주요 매출처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에 최대의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라. 강도높은 구조조정 실시: 채무자 회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기존 조직의 노하우를 전략화하여 영업확대와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경영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현금흐름 중심 경영으로 악화된 재무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04월 10일 현재 회생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아 관리인이 조사한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757,376,135원, 총부채 4,735,399,998원으로 부채가 3,978,023,862원 더 많으며, 상세한 내역은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사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에 명의변경된 채권, 이의철회된 채권, 감액·정정된 채권, 권리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합계 22,900,000원, 회생채권 합계 7,700,001,801원, 조세 등 채권 9,310,090원, 총계 7,732,211,891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112,891,300원으로 전액 부인하였고,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 1,526,290,987원으로 이 중 20,161,232원은 시인하고 1,506,129,755원은 부인하였습니다.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2건,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감액·정정된 회생채권은 총 1건,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입니다. 추후보완신고된 조세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 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27%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6%는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 2027년부터 제10차연도 2036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6%는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 2027년부터 제10차연도 2036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 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 2026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2026년 04월 10일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 회생계획기간동안 기존 주주는 이익배당을 포기하고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5,000원의 보통주로 출자전환하며,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행합니다.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4.10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22
  3. 회생계획 인가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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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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