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6간회합140 공고게시일 2026.09.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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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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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4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9-22
채무자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
주소화성시 병점구 떡전골로 72-3, 404호(병점동, 리치프라자)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2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2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66,281,934원이고, 확정 부채총계는 676,752,476원(미확정 구상채무 982,548,381원 제외)으로 부채가 자산을 510,470,542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225,886,366원이고, 청산가치는 127,865,149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98,021,217원을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 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 및 일부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신고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상채권 합계 592,802,980원, 미발생구상채권 합계 982,548,381원, 조세등채권은 변동 후 시인된 채권액이 없습니다. 소계 및 합계는 1,575,351,361원입니다.

주요변동내역 중 회생채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세등채권 1건 3,898,680원이 변제로 소멸하였고(법원 허가일 2026. 6. 16, 문서번호 제2026-0609-01호), 상세내역은 별첨 4-1과 같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구상채권 225,265,132원이고 미발생구상채권은 미정입니다.

회생채권(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2%는 면제하고 3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7%는 준비연도(2026년)에, 8%는 제1차연도(2027년)에, 42%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8차연도(2034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13%는 제9차연도(2035년) 및 제10차연도(2036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2%는 면제하고 3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7%는 준비연도(2026년)에, 8%는 제1차연도(2027년)에, 42%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8차연도(2034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13%는 제9차연도(2035년) 및 제10차연도(2036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준비연도(2026년) 변제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이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변제할 조세등채권은 없습니다.

장래의 구상권 처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사원,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그리고 관계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9.2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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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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