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루 기타공고(목록제출기간, 조사기간 변경 공고(조사기간변경공고 생략가능))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하루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변경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18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1-17 |
| 채무자 | 주식회사 하루 |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202, 3층(예산읍, 삼양빌딩) |
| 대표이사 | 김택민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17.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 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25. 10. 24.부터 2025. 11. 20.까지
2. 변경 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25. 10. 24.부터 2025. 12. 18.까지
2025. 11. 17.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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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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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