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와이엠프로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청주 제1파산부 2025회합3008 공고게시일 2026.09.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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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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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008 회생
공고게시일2026.09.22
채무자주식회사 와이엠프로폴
주소충북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1424 (용산면, (주)와이엠프로폴)
법률상관리인○○○
법원청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와이엠프로폴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2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9. 21. 청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일(2026년 02월 12일) 현재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7,359,132,065원, 총부채 11,002,151,405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3,643,019,340원 더 많습니다.

경제성 평가결과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4,775,009,456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7,920,129,000원으로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145,119,544원만큼 초과하므로 채무자가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 증대와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종료일(2026년 03월 20일)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은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종료일(2026년 03월 20일) 이후 채무자 회사는 2026년 04월 08일자 회생채권(조세채권) 조기변제(인가전) 허가 결정에 따라 조세 등 채권액 96,073,500원을 변제 및 소멸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회생기간은 준비연도(2026년) 및 직후 10년간(2027년~2036년)으로 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보증채권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며,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확정구상채권 및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현금변제할 금액의 4%를 제2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40%는 제3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6%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60%를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2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40%를 제3차연도(2029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변제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2.1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21
  3. 회생계획 인가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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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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