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피드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회합5014 공고게시일 2026.09.2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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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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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14 회생
공고게시일2026-09-21
채무자주식회사 피드업
주소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479 (연무읍)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피드업 회생계획 인가 공고. 이 법원은 2026. 9.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2026. 9. 11. 제출한 회생계획은 2026. 9. 18.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법정 동의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의 법정 동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의 한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수립되었다. 개시결정일 현재 조사위원이 파악한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회사의 총자산은 7,336,511천 원, 총부채는 11,020,051천 원, 계속기업가치는 6,309,696천 원, 청산가치는 3,578,334천 원이다.

확정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2,667,948,716원, 회생채권 소계 8,837,462,468원, 합계 11,505,411,184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667,948,716원, 회생채권 소계 2,333,200,702원, 합계 5,001,149,418원이다.

회생담보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 2026년에 0.07%, 제1차연도 2027년에 55%, 제2차연도 2028년부터 제9차연도 2035년에 40%를 균등분할 변제하고, 제10차연도 2036년에 4.93%를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권, 확정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원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 전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는 1차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며,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를 한다.

2026. 9. 21. 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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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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