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산업개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3회합5028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1.21 |
| 채무자 | 나성산업개발 주식회사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33-9, 902-1호(나성동, 세종엔에스타워1)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나성산업개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1. 21.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대전지방법원 사건 2023 회합 5028회생 (수정)회생계획안요지 제2차, 2025년 11월 17일, 채무자 나성산업개발㈜, 관리인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심껏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22,033,705,655원이며, 부채총계는 130,865,605,767원(조사위원 조사보고서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08,831,900,112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5월 29일 현재 채무자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3,036,486,591원이고, 청산가치는 2,785,945,971원으로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하여 250,540,620원 더 높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외부적 경영환경 및 향후 10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등 자금수지 전망을 예측한 결과, 채권자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종류에 따라 채권금액의 면제 및 변제조건을 달리하고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채권액의 내역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4. 07. 11. ∼ 2024. 8. 28.)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4. 06. 20. ∼ 2024. 07. 10.) 이후에 추완신고되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이의 철회한 채권, 목록실효되거나 채권자가 신고철회한 채권 등 변동사항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 소계는 원금 1,988,657,980원, 개시 전 및 개시후이자 54,611,622원, 합계 2,043,269,602원, 추완신고 7,489,177원, 변동 후 확정된 총 채권액 2,050,758,779원입니다. 회생채권 소계는 원금 131,553,318,716원, 개시 전 및 개시후이자 4,838,201,431원, 합계 136,391,520,147원, 추완신고 373,536,824원, 기타변동 174,129,718원, 변동 후 확정된 총 채권액 136,939,186,689원입니다. 합계는 원금 133,541,976,696원, 개시 전 및 개시후이자 4,892,813,053원, 합계 138,434,789,749원, 추완신고 381,026,001원, 기타변동 174,129,718원, 변동 후 확정된 총 채권액 138,989,945,468원입니다.
시인된 채권액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담보권은 금 7,489,177원이고, 회생채권은 금 370,440,064원입니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신고철회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기변제로 소멸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는 원금 5,577,793,766원, 개시전이자 397,642,739원, 합계 5,975,436,505원입니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미발생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변동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는 2,062,102,197원입니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채권확정재판 등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변동된 회생채권은 ㈜우리은행 상거래채권으로 확정액 174,129,718원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53401 손해배상(기) 2025.10.17자 확정판결을 받았고, 확정액 174,129,718원은 원금 163,323,518원과 개시전이자 10,806,200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개시결정일 2024.5.29).
조세 등 채권의 변동으로, 채권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한 조세 등 채권은 없습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등록면허세외 원금 3,630,510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210,500원, 대전세무서 조세 원금 29,579,520원으로 합계 33,420,530원입니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신고철회된 조세 등 채권 및 소멸된 조세 등 채권은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권리변경 총괄표에 따른 변동 후 확정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050,758,779원, 회생채권 소계 136,939,186,689원, 합계 138,989,945,468원입니다. 권리변경 중 면제액은 회생채권 보증채권 117,579,000,000원이며,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302,846,732원, 회생채권 소계 11,406,918,585원, 합계 13,709,765,31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더블유아이2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6년) 6월말까지 해당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하고, 유케이제구차유동화전문(유) 및 하남새마을금고는 제2차연도(2026년)말까지 해당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하며, 건설공제조합은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를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2차연도(2026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를 제3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보증채권은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제3차연도(2027년)말까지 해당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합니다. 확정구상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10%를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2차연도(2026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를 제3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개시 후 이자는 더블유아이2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하남새마을금고의 경우 연 5%, 유케이제구차유동화전문(유)의 경우 연 5.02%, 건설공제조합과 확정구상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의 경우 연 5.06%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보증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자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임대보증금채권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보증채권 중 한국증권금융㈜ 관련 채권은 일정한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0%를 면제하고 10%는 현금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채권은 주채무자인 나성종합건설㈜가 회생계획안(2023회합5027회생)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시기로부터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회생채권 대여금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주택보증공사 및 한국증권금융㈜ 외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개시 후 이자 중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확정된 채권액의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연 0.8%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7년)말에 출자전환하여 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임대보증금채권, 보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특수관계자 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 35%를 제2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변제하며, 나머지 65%를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내지 제156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서 같은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며,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어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 중인 소송현황은 원고 ○○○ 손해배상 1,153,256,601원 대전지방법원 2023가합203348 진행중, 원고 ○○○ 손해배상 183,700,000원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33182 진행중, 원고 아하방수텍㈜ 공사대금 14,715,000원 수원지방법원 2024가소524003 진행중입니다.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전환시기는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에 따른 신주발행효력 발생일로 하되,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은 채권자, 주주,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이익 보호와 채무자 회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공정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이 있었으며 조속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배려를 구하고,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계기로 회생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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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1.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