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3회합5030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1-21 |
| 채무자 |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70-14, 121호(어진동, 모닝시티1차)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1. 21.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수정)회생계획안요지
대전지방법원 사건 2023 회합 5030 회생, 제3차, 2025년 11월 19일, 채무자 세종비케이개발㈜, 관리인 ○○○.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1,047,788,316원, 부채총계는 24,288,493,283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240,704,967원 초과합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날 현재 계속기업가치는 3,002,749,333원이고 청산가치는 2,266,538,296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736,211,037원 높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4. 07. 11. ∼ 2024. 8. 28.)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4. 06. 20. ∼ 2024. 07. 10.) 이후 추완신고, 이의 철회, 목록실효 또는 신고철회 등 변동사항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050,294,709원, 회생채권 22,043,302,524원, 합계 25,093,597,233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담보권은 41,323,718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12,648,950원입니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신고철회, 채권부존재 확인, 조기변제로 소멸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로 채권양도된 내역이 있으며, 합계 3,240,951,067원입니다. 2024회확31 회생채권조사확정 2025.11.17자 확정판결로 ㈜헬프컴퍼니의 상거래채권 661,000,000원이 조사기간 내 추가 시인되었습니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추후 보완신고, 신고철회, 소멸된 내역은 없습니다.
권리변경 총괄표상 변동 후 확정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050,294,709원, 회생채권 22,043,302,524원, 합계 25,093,597,233원이며, 면제액은 18,802,875,000원, 출자전환액은 1,175,864,070원, 변제할 채권액은 5,150,307,72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변제하고 제3차연도(2027년) 3월말까지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변제하되 10%를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2차연도(2026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를 제3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더블유케이2403 유동화전문(유)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변제하고 제2차연도(2026년) 6월말까지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개시 후 이자 중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의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연 5.06%, 더블유케이2403 유동화전문(유)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4년)에 발생한 이자는 제1차연도(2025년)말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1%를 출자전환하고 69%를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9.7%를 면제하고 0.3%를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 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1%를 출자전환하고 69%를 현금변제합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금액 100%를 제2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어 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전환시기는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로 합니다.
본 회생계획은 채권자, 주주,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와 채무자 회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작성되었으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이 있었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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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1.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