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3회합5030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1-21 |
| 채무자 |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70-14, 121호(어진동, 모닝시티1차)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세종비케이개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1. 21.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수정)회생계획안요지
대전지방법원 사건 2023 회합 5030 회생, 제3차, 2025년 11월 19일, 채무자 세종비케이개발㈜, 관리인 ○○○.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1,047,788,316원, 부채총계는 24,288,493,283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240,704,967원 초과합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날 현재 계속기업가치는 3,002,749,333원이고 청산가치는 2,266,538,296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736,211,037원 높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4. 07. 11. ∼ 2024. 8. 28.)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4. 06. 20. ∼ 2024. 07. 10.) 이후 추완신고, 이의 철회, 목록실효 또는 신고철회 등 변동사항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050,294,709원, 회생채권 22,043,302,524원, 합계 25,093,597,233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담보권은 41,323,718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12,648,950원입니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신고철회, 채권부존재 확인, 조기변제로 소멸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로 채권양도된 내역이 있으며, 합계 3,240,951,067원입니다. 2024회확31 회생채권조사확정 2025.11.17자 확정판결로 ㈜헬프컴퍼니의 상거래채권 661,000,000원이 조사기간 내 추가 시인되었습니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추후 보완신고, 신고철회, 소멸된 내역은 없습니다.
권리변경 총괄표상 변동 후 확정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050,294,709원, 회생채권 22,043,302,524원, 합계 25,093,597,233원이며, 면제액은 18,802,875,000원, 출자전환액은 1,175,864,070원, 변제할 채권액은 5,150,307,72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변제하고 제3차연도(2027년) 3월말까지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변제하되 10%를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2차연도(2026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를 제3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더블유케이2403 유동화전문(유)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변제하고 제2차연도(2026년) 6월말까지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개시 후 이자 중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의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연 5.06%, 더블유케이2403 유동화전문(유)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4년)에 발생한 이자는 제1차연도(2025년)말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1%를 출자전환하고 69%를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9.7%를 면제하고 0.3%를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 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1%를 출자전환하고 69%를 현금변제합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금액 100%를 제2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어 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전환시기는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로 합니다.
본 회생계획은 채권자, 주주,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와 채무자 회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작성되었으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이 있었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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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1.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