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나성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1부 2023회합5027 공고게시일 2025.11.21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3회합5027 회생
공고게시일2025.11.21
채무자나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33-9, 902호(나성동, 세종엔에스타워1)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1. 21.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수정)회생계획안요지

제2차 2025년 11월 14일, 채무자 나성종합건설㈜, 관리인 ○○○.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64,285,972,486원이며, 부채총계는 165,478,764,385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1,192,791,899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는 24,748,312,226원이고 청산가치는 21,198,464,958원으로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549,847,268원 더 높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4. 07. 11. ∼ 2024. 8. 28.)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4. 06. 20. ∼ 2024. 07. 10.) 이후에 추완신고되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이의 철회한 채권, 목록실효되거나 채권자가 신고철회한 채권 등 변동사항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소계 15,704,633,241원, 회생채권 소계 152,842,441,900원, 합계 168,547,075,141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담보권은 금 27,818,334원이며, 회생채권은 금 2,924,120원입니다. 추완신고 내역에는 유케이제구차유동화전문(유), 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 (주)성우서비스 모닝시티 관리사무소, ○○○, (주)엘지에너지솔루션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로 변경된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씨제이올리브영에서 ○○○으로 변경된 회생채권 임대보증금채권이 포함됩니다. 미발생채권의 확정으로 인한 변동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정구상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이 포함됩니다.

권리변경 총괄표에 따른 변동 후 확정된 총 채권액은 168,547,075,141원이고, 면제되는 채권액은 131,723,213,706원, 변제할 채권액은 36,157,329,60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는 제3차연도(2027년) 3월말까지, 더블유아이2406유동화전문(유)는 제2차연도(2026년) 6월말까지, 유케이제구차유동화전문(유)는 제3차연도(2027년)말까지 해당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합니다. 보증채권은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제3차연도(2027년) 3월말까지 해당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합니다. 임대보증금채권과 미발생구상채권도 각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담보신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7년)말까지 해당 담보신탁목적물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합니다. 확정구상채권과 상거래채권은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보증채권 중 한국증권금융㈜ 관련 채권은 일정한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를 면제하고 20%를 현금 변제하며, 한국증권금융㈜ 외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자채권 중 나성산업개발㈜ 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를 면제하고 50%를 현금 변제하며, 세종엔에스호텔㈜, 유성모닝시티㈜, 세종비케이개발㈜, 에어스카이개발㈜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 100%를 제3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내지 제156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같은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장래의 구상권,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전환시기 등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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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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