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삼정이앤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회합1011 공고게시일 2026.09.1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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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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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11 회생
공고게시일2026-09-18
채무자주식회사 삼정이앤시
주소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온천동)
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삼정이앤시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4차수정안)은 2026년 9월 14일자로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삼정이앤시, 관리인은 ○○○입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개시결정일(2025년 3월 19일) 현재 자산총계 304,702백만원, 부채총계 1,607,238백만원으로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1,302,536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조사위원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113,520백만원, 청산가치는 109,217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4,303백만원 더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4,242,650,685원, 회생채권 1,635,622,245,751원, 조세등채권 127,938,130원으로 합계 1,639,992,834,566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1차특별조사기일(2026.02.10.)까지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4건, 신고금액 9,706,405,481원이고, 1차특별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신고금액 61,545,204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1차특별조사기일(2026.02.10.)까지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14건, 신고금액 344,318,455,424원이고, 1차특별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5건, 신고금액 61,308,622,227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1차특별조사기일(2026.02.10.)까지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4건, 신고금액 124,211,730원이고, 1차특별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1건, 신고금액 96,778,130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649,291,372원, 회생채권 16,581,767,494원, 조세 등 채권 127,938,130원으로 합계 20,358,996,996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1차연도(2026년)에 임대목적물 매각을 통해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되,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현금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금융기관채권, 물상보증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말에 전액 현금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연 4.4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9.8%를 출자전환하고 10.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 연도말 10.0%씩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보증채권, 신탁채권, 미발생보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각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변제되지 않은 잔액의 89.8%를 출자전환하고 10.2%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신고된 조세채무 등의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100% 현금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기존에 발행된 주식 280,000주에 대해서는 주식병합을 진행하지 않고,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를 1주당 5,000원에 신주로 발행하며, 기존주식 및 회생채권 출자전환 후 출자전환 된 보통주 300주를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재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3.19
  2. 1차특별조사기일 2026.02.10
  3. 회생계획안 작성일 2026.09.14
  4. 관계인집회기일 2026.09.18
  5. 회생계획 인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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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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