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제이엠텍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회합5026 공고게시일 2026.09.1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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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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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26 회생
공고게시일2026-09-18
채무자주식회사 제이엠텍
주소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121 (둔포면, (주)제이엠텍)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2025년 8월 29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약 167억 5천 17만원이며, 부채총계는 약 267억 5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99억 4천 8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다. 채무자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111억 5천 5백만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83억 8천 5백만원으로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하여 약 27억 7천만원 더 높다.

채무자회사는 향후 10년 동안의 자금수지 전망을 예측한 결과 채권자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종류에 따라 채권금액의 면제 및 변제조건을 달리하고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5.10.24. ∼ 2026.1.8.)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9.26. ∼ 2025.10.23.) 이후 추완 신고되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이의 철회한 채권, 목록실효되거나 채권자가 신고철회한 채권 등 변동사항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은 합계 원금 32,328,708,607원, 개시전이자 1,266,202,336원, 개시후이자 없음, 합계 33,594,910,943원이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현금변제하고, 부동산 매각계획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확정된 채권액의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 및 제1차연도(2026년)의 개시후이자 중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90%는 제2차연도(2027년) 개시후이자와 합산하여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주식매수청구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99%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9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인가일에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인가일에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99%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9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조세등채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므로, 신고된 조세등 채무의 본세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체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9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전환시기는 회생계획안의 인가시점으로 하되,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09.26 ~ 2025.10.23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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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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