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레츠건설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회합5009 공고게시일 2026.09.1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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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레츠건설산업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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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09 회생
공고게시일2026-09-18
채무자주식회사 레츠건설산업
주소대전 중구 보문산로 363, 2층 (문화동, 가람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은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3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의 요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0.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고, 회생계획안 요지는 2026년 7월 20일 작성된 2차 수정안입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2,573,830,094원, 부채총계는 12,511,697,204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62,132,890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7,568,326,493원이고 청산가치는 7,342,073,704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26,252,789원 높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외부적 경영환경 및 향후 10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등 자금수지 전망을 예측한 결과, 채권자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종류에 따라 채권금액의 면제 및 변제조건을 달리하고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변동 후 기준 회생담보권 7,879,757,343원, 회생채권 8,937,199,572원, 합계 16,816,956,915원입니다.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7,553,345,589원, 회생채권 1,855,968,787원, 합계 9,409,314,376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대전동부신용협동조합, 건설공제조합,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의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인 2027년 6월 30일까지 변제합니다. 주식회사 대신투자대부의 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9%를 출자전환하고 41%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액 전액을 2027년 6월 30일까지 변제합니다. 김천신용협동조합의 채권은 시인된 원금 100%를 현금 변제하고 시인된 개시전이자의 일부를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확정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0%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80%는 제3차연도인 2028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8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며, 신고된 조세등채권의 본세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7.20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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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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