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92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 3. 19. |
| 채무자 | 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벤처관 201호(상도동, 숭실대학교)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에스에스엠엠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1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0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2,727,411천원이며, 부채총계 4,726,447천원이고, 또한 조사위원의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는 계속기업가치가 3,122,131천원이고 청산가치는 2,129,943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조사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1,801,929,381원, 회생채권 소계 3,290,169,401원, 조세 등 채권 21,981,780원, 합계 5,114,080,562원입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2건에 1,771,929,381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신고 된 회생채권은 2건에 586,273,169원으로 513원은 시인하고, 586,272,656원은 부인하였으며,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2건에 547,969,563원,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3건에 175,193,390원, 소멸 된 회생채권은 1건에 1,198,927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신고 된 조세 등 채권은 2건에 11,269,820원이며, 소멸 된 조세등채권은 1건에 1,918,93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5,114,080,562원, 권리변경 1,794,911,904원, 원금 2,860,225,275원, 개시전이자 69,464,943원, 개시후이자 182,491,336원, 합계 3,112,181,554원입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7%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실제 원금 변제일 전일까지의 개시후이자를 지급합니다.
회생담보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종전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전액 현금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3%는 출자전환하고 4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규 발행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 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53%는 출자전환하고 4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처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이 회생계획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 회생계획기간 동안 기존 주주는 이익배당을 포기하고, 채무자 회사는 기존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신주의 발행은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원으로 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 채무자의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본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 된 우선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우선주 16주를 액면가 500원의 우선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다만,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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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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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3.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