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영신케미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5회합5025 공고게시일 2026.09.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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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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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25 회생
공고게시일2026.09.17
채무자주식회사 영신케미칼
주소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75 (동수동)
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영신케미칼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3,670백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3,882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3,456백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2,220백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을 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신고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에 따르면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692,831,647원, 회생채권 4,075,446,215원, 조세 등 채권 58,950,360원으로 총계 6,827,228,222원입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예정인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1,200,784,106원이고, 이의철회 된 회생담보권은 총 3건에 1,492,047,541원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5건에 467,314,811원이며, 이의철회로 정정 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1,492,047,541원입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등채권은 총 1건에 12,119,61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권 및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7년) 8월말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보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는 제4차연도(2030년)에 변제하며, 30%는 제5차연도(2031년)부터 제6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8%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2%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는 제4차연도(2030년)에 변제하며, 30%는 제5차연도(2031년)부터 제6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8%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2%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99,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3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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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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