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지성산업개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346 공고게시일 2026.09.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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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지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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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46 회생
공고게시일2026-09-17
채무자지성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79, 403호(상동, 부천상동수석프라자)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조사보고서상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640,080,717원, 부채총계는 8,495,297,023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7,855,216,306원 초과하고, 계속기업가치는 4,686,040천원, 청산가치는 487,461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4,198,579천원 초과한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451,289,982원, 회생채권 등 20,966,296,516원, 합계 21,417,586,498원이다. 회생담보권 중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준비연도인 2026년에 현금 변제하고,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 시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변제한 연도에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며, 현금변제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정한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출자전환하고,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2028년 및 2029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현금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100% 현금 변제하되, 원칙적으로 2028년 및 2029년에 매년 균등 변제하고, 대한민국(소관:부천세무서)의 금액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균등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 보통주식 61,000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 1주당 전환가액 10,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은 10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9.17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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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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