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정진강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5회합5010 공고게시일 2026.09.1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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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정진강건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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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10 회생
공고게시일2026-09-16
채무자주식회사 정진강건
주소전남광주 장성군 동화면 금강산로 305-34 (남산리)
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4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0.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3장 권리변경의 요지. 채무자: 주식회사 정진강건.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인 서현회계법인이 산정한 채무자의 청산 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예상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으로 보아 경영이익을 극대화하더라도 채무 금액이 과다하여 전액 변제가 곤란하므로 변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며, 채무자의 재정 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대와 관리비 절감 등 영업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조사위원인 서현회계법인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기간의 현금흐름 수준 또는 관리인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2,852,763,890원, 회생채권 합계 6,002,973,732원, 합계 8,855,737,62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예정인 채권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관련 추완신고가 있으며, 회생채권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예정인 채권으로 기술보증기금, ○○○(부흥기업), 대로스틸㈜, ㈜광명화스너, 삼광철강공업㈜, 동신건기㈜, 가일철강㈜, ㈜코스틸, 서울보증보험(주) 관련 추완신고가 있습니다. 조세등채권은 장성군과 건강보험공단의 추후보완신고로 종전 채권액 대비 11,994,9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회생담보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ㆍ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현금변제하고,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95%, 2%, 2%, 1%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채권은 제1차연도(2026년)에 담보목적물인 출자금을 매각하여 변제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ㆍ구상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1%를 출자전환하고 19%를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대상 금액은 제1차년도(2026년)부터 제10차년도(2035년)까지 각 연도별로 -, 2%, 2%, 2%, 5%, 10%, 10%, 22%, 22%, 25%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0%, 25%, 55%씩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소송 중인 채권은 2025나20914 약정금 사건으로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 원고는 천지기업(주), 피고는 채무자회사이며, 소송 결과 채무자의 채무로 확정되는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준하여 변제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9.10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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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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