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미라클에프에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간회합221 공고게시일 2026.09.16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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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미라클에프에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9. 16.
채무자주식회사 미라클에프에스
주소광주시 진토길 7-2 (목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회생절차개시일 2025. 12. 30.)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178백만원이고, 부채는 1,245백만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1,067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2025. 12. 1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25. 12.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제성 평가결과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145,356천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294,475천원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자를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조사기간(2026. 02. 04. - 2026. 02. 24.)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추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과 이의철회된 채권액을 합산하고, 소멸되어 감소된 회생채권의 변동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 내역을 정하였습니다.

추완신고는 총 3건으로 회생채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건이고, 이의철회는 총 2건으로 회생채권 ○○○ 1건, ○○○ 1건이며, 명의변경은 총 3건으로 회생채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건, 권리변경은 총 1건으로 회생채권 서울보증보험(주) 1건입니다.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된 회생담보권, 명의 변경된 회생담보권,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3건 1,842,512원이고,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2건 202,489,080원이며, 명의 변경된 회생채권은 3건 455,019,303원, 권리변경(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 1,630,000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추완 신고된 조세등 채권은 없습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7%를 출자전환하고 2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80%는 제1차연도(2027년)에서 제4차연도(2030년)까지 각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10%는 5차연도(2031년)에 변제하며, 10%는 6차연도(2032년)에서 7차연도(2033년)까지 각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7%를 출자전환하고 2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80%는 제1차연도(2027년)에서 제4차연도(2030년)까지 각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10%는 5차연도(2031년)에 변제하며, 10%는 6차연도(2032년)에서 7차연도(2033년)까지 각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7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주주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본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주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여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관리인과 채무자회사의 임직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2.30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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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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