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조아라그룹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6간회합5008 공고게시일 2026.09.1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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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조아라그룹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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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0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9-16
채무자주식회사 조아라그룹
주소인천 부평구 백범로 593, 3층(십정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조아라그룹 회생계획 인가 공고. 이 법원은 2026. 9.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0.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026년 2월 20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470,585천원, 부채총계는 1,793,066천원이고, 조사위원의 경제성 평가결과 계속기업가치가 737,551천원, 청산가치가 192,078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69,210,250원, 회생채권 1,383,139,812원, 조세 등 채권 153,792,870원, 합계 1,706,142,932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69,210,250원, 회생채권 382,659,147원, 조세 등 채권 153,792,870원, 합계 705,662,267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4%는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76%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2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72%를 출자전환하고 2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4%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2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는 제3차연도(2029년), 10%는 제4차연도(2030년), 16%는 제5차연도(2031년)부터 제6차연도(2032년), 30%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8차연도(2034년), 36%는 제9차연도(2035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 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2%를 출자전환하고 28%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 방식은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른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10%는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90%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신주는 보통주를 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가액 5,000원으로 하며,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 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2026. 9. 16.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9.10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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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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