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원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1부 2025회합5010 공고게시일 2026.01.3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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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원엔지니어링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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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원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10 회생
공고게시일2026-01-30
채무자주식회사 원엔지니어링
주소대전 유성구 복용북로 71-10 (복용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3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3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수정(2차)회생계획안은 2026년 1월 30일 주식회사 원엔지니어링 법률상 관리인 ○○○이 제출한 것으로,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현재 채무자의 대차대조표상 수정후 자산총계는 3,046,971천원이며, 부채총계는 12,456,805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9,409,834천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4,108,197천원이고, 청산가치는 2,203,112천원으로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하여 1,905,085천원 더 높습니다.

회사는 외부적 경영환경 및 향후 10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등 자금수지 전망을 예측한 결과, 채권자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종류에 따라 채권금액의 면제 및 변제조건을 달리하고,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은 2025.07.01.부터 2025.07.22.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025.06.09.부터 2025.06.30.까지입니다. 이후 추완 신고되어 특별 조사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권리변경, 변제한 채권 등 변동사항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의 내역은 별표2와 같습니다.

상거래채무 45,752,115원이 확정구상채무로 명의변경되었고, 서울보증보험 미발생구상채무 66,900,000원이 확정구상채무로 권리 변경되었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173,750,000원이 회생담보권으로 추완신고 되어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기시인하였던 회생채권 173,750,000원을 부인하였습니다. 채무자회사가 2025.8.19. 법원허가를 득한 후 조세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추완신고된 회생담보채권은 8명 8건 신고액 599,601,705원 중 526,530,0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21,080,000원은 미발생채권이므로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부인하며, 73,071,750원은 부인하였습니다.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9명 9건 신고액 2,070,548,206원 중 221,682,111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고, 1,848,866,095원을 부인하였습니다.

권리변경으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미발생구상채무 66,900,000원을 확정 구상권으로 권리변경 신고하였습니다. 명의변경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정호자재산업 회생채권 9,968,795원과 ㈜태화공구 회생채권 35,783,320원을 각각 대위변제하고 명의변경 신고하였으며, 지엔에스엠㈜이 회생채권 28,076,133원을 주식회사 더하기에 양도하고 명의변경 신고하였습니다. 채무자회사가 조세등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425,743,300원을 법원허가를 득한 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 2026년부터 제5차연도 2030년까지 각각 20%씩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미변제분에 대하여 연 4.5%의 이자율로 매년말에 지급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 구상채무, 상거래채무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7%는 출자전환하며, 33%는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3%는 2026년에, 3%는 2027년에, 4%는 2028년에, 50%는 2029년부터 2033년까지 각각 10%씩, 40%는 2034년부터 2035년까지 각각 20%씩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채권 등 회생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06.09 ~ 2025.06.30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1.30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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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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