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영진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회합203 공고게시일 2026.09.1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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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영진산업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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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03 회생
공고게시일2026-09-11
채무자주식회사 영진산업
주소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35 (목내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영진산업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5,226,184천원이고, 부채총계는 6,138,547천원(미발생 구상채권 142,200천원 별도)으로 부채가 자산을 912,364천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4,138,819천원이고, 청산가치는 3,675,033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463,785천원을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기업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기업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신고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합계는 5,983,946,645원입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에 7,149,357,921원이고, 이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인예정인 회생담보권은 1건에 430,316,768원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3,118,540,000원이며,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81,617,686원입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6건에 2,392,790,224원이고, 이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인예정인 회생채권은 총 5건에 139,537,271원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836,042,106원이며,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316,119,375원,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347,987,550원입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감소된 조세 등 채권은 총 1건에 16,641,63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3%를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63%는 출자전환하고 3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연도(2026년)에, 0.5%는 제2차연도(2027년)에, 8.5%는 제3차연도(2028년)에, 10%는 제4차연도(2029년)에, 11%는 제5차연도(2030년)에, 12%는 제6차연도(2031년)에, 42%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에 각 균등한 비율로, 15%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3%는 출자전환하고 37%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하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일자까지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 전환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은 보통주를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6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2026. 9. 11. 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9.11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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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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