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보산업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6회합5001 공고게시일 2026.02.0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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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서보산업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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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5001, 5002(병합) 회생
공고게시일2026.02.05
채무자1. 서보산업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196번길 52, (대풍리)
2. 서보산업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196번길 52
관리인○○○(1974. 7. 4.생)
법원대전지방법원 제2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2. 5. 11:00

2. 관리인 : ○○○(1974. 7. 4.생)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 2026. 2. 5. ~ 2026. 3. 5.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6. 3. 6. ~ 2026. 4. 2.
나. 신고장소 :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대전회생법원 개원 시 대전회생법원)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4. 3. ~ 2026. 5. 1.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7. 1.
나. 장소 :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대전회생법원 개원 시 대전회생법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4. 2.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 2. 5.

대 전 지 방 법 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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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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