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피엘아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5간회합185 공고게시일 2026.09.16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8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9-16
채무자주식회사 피엘아이
주소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19 (영천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피엘아이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수원회생법원 제3부(다), 사건번호 2025 간회합 185 간이회생, 회생계획안(수정안), 2026년 8월 4일, 채무자 주식회사 피엘아이, 법률상 관리인 ○○○.

채무자 회사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내실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회생절차를 수행하여 왔으나, 종국적으로 가장 확실한 갱생방안은 M&A를 통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이고 이를 통한 역량 있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M&A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M&A를 통한 채권 조기변제 및 회사의 빠른 성장을 위해 성현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M&A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7일자로 ㈜메가센과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스토킹 호스 방식의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진행된 공개입찰 결과 추가 입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메가센과의 조건부 투자계약이 정식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위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채무자 회사가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으로 금 삼억사백칠십만원(₩304,700,000)을 조달하여 M&A 주간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이억칠천구백삼십만육천백사원(₩279,306,104)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기준 회생담보권 25,800,000원, 회생채권 3,947,290,978원, 조세 등 채권 85,491,130원, 합계 4,058,582,108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5%를 출자전환하고 5%는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주주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진행 중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주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전체를 무상 소각하고,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무상소각하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해 인수자의 인수대금 304,700,000원을 보통주 1주당 발행가 5,000원으로 발행하여 인수자에게 배정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0.31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16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