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별농 주식회사(변경 전: 농업회사법인 별농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6간회합5012 공고게시일 2026.09.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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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별농 주식회사(변경 전: 농업회사법인 별농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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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1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9.10
채무자별농 주식회사(변경 전: 농업회사법인 별농 주식회사)
주소전남광주 장흥군 장흥읍 산단1로 50, 1008호, 2006호, 2007호 (장흥읍,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2026년 4월 14일 현재 자산총계 81,148,290원, 부채총계 543,755,063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62,606,773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18,573천원, 계속기업가치는 172,683천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약 154,110천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조사기간(2026.5.13.-2026.5.26.)에 조사된 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변동사항을 반영한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채권 소계 566,342,263원, 조세 등 채권 16,239,000원, 합계 582,581,263원입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8%는 출자전환하고 32%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는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향후 확정되는 대위변제금 등의 68%를 출자전환하고 32%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50%는 제1차 연도(2027년) 및 제2차 연도(2028년)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50%는 제3차연도(2029년) 중 회생계획 인가결정 응당일 전일까지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조사보고서상 개시결정일 기준 2,900,000원이며,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를 1주당 10,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기존 주식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2026. 9. 10.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9.10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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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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