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아쿠아픽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회합311 공고게시일 2026.09.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아쿠아픽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11 회생
공고게시일2026-09-10
채무자주식회사 아쿠아픽
주소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20층 (가산동, 가산SKV1center)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27,379,600천 원, 청산가치는 22,240,366천 원으로 조사되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액의 변제할 내역: 채권조사기간(2025년 12월 27일 ~ 2026년 1월 9일)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추후 보완 신고, 명의변경, 이의철회, 소멸된 회생채권명세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확정채권은 회생담보권 4,787,074,352원, 회생채권 25,884,026,627원, 조세등 채권 1,847,562,570원, 합계 32,518,663,549원이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회생담보권은 명의변경 1건 1,333,800원이 있고, 회생채권은 추후보완 신고 10건 5,542,965,747원, 명의변경 2건 18,808,148,016원, 소멸 6건 6,689,960,730원이 있다. 조세 등 채권은 추후보완신고 2건 1,843,654,350원, 소멸 1건 25,316,300원이 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5,168,330,069원, 회생채권 20,678,397,290원, 조세등 채권 1,847,562,570원, 합계 27,694,289,929원이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채권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7.16%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5%는 출자전환하고, 2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는 제3차연도(2028년)에, 8%는 제4차연도(2029년)에 각 변제하고, 30%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60%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담보신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75%는 출자전환하고 25%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종전 임차보증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5%는 출자전환하고 25%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서 제2차연도(2027년)은 각 30%, 제3차연도(2028년)에 40%를 인가결정일 전일과 동일한 날짜에 변제한다.

대한민국(소관: 금천세무서)의 조세채권 및 공익채권 예상액 금2,143,933,500원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2%를 제1차연도(2026년)에, 18%를 제2차연도(2027년)에, 60%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20%를 제5차연도(2030년)에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을 영업소득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며,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 후 보통주 94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9.10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10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