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대원스틸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6간회합5026 공고게시일 2026.09.0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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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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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스틸산업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2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9-09
채무자주식회사 대원스틸산업
주소원주시 현충로 221 (태장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9. 9.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0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4,193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4,450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57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변동 후 기준 회생담보권 2,622,881,824원, 회생채권 1,915,766,331원, 조세등 채권 41,473,010원, 합계 4,580,121,165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 2건, 추후보완 신고 된 회생채권 5건,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 8건,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 2건, 추후보완 신고 된 조세등채권 1건, 신고철회 된 조세등채권 1건이 있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833,178,741원, 회생채권 1,205,070,148원, 조세등 채권 41,473,010원, 합계 4,079,721,899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양수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100%를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4.31%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변제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6년)에 발생한 이자는 제1차연도(2027년)에 포함하여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양수금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2%를 출자전환하고 7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0%는 제1차연도(2027년)에, 10%는 제2차연도(2028년)에, 15%는 제3차연도(2029년)부터 제5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는 제6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22%를 출자전환하고 7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0%는 제1차연도(2027년)에, 10%는 제2차연도(2028년)에, 15%는 제3차연도(2029년)부터 제5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는 제6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100%를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기간 중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법원이 허가 또는 결정을 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액 5,000원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은 인가결정일로부터 다음 1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다음 1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채무자의 전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 일치단결하여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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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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