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 회생계획 인가 공고
| 사건번호 | 2026회합1012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9.08 |
| 채무자 | 주식회사 비투비코리아 |
| 주소 | 포천시 군내면 포천로909번길 10 라동 (군내면)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3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4일 기준으로 조사결과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4,377,374천원, 청산가치는 2,990,792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386,582천원 더 높습니다. 채무자회사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안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증대와 강력한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 회생기업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자금수지로 인하여 채권자 및 채권내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2절 확정 채권액 및 변제할 채권액의 내역. 채권조사기간(2026년 4월 2일 ~ 2026년 4월 21일)에 시인된 채권과 위 채권신고기간이후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의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변제할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 합계 5,145,764,709원, 회생채권 합계 1,409,941,683원, 조세등 채권 220,039,520원, 총계 6,775,745,91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추완신고, 이의철회, 신고철회, 소멸, 명의변경 등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회사는 채권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5,566,097,986원, 회생채권 합계 534,265,014원, 조세등 채권 220,039,520원, 총계 6,320,402,520원입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채권은 제1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4.8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6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임차보증금채권)의 원금은 현금으로 변제하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 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대목적물이 재임대 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종전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연대보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0%는 출자전환하고 6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제4차 연도(2030년), 25%는 제5차 연도(2031년), 40%는 제6차 연도(2032년)부터 제9차 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는 제10차 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임차보증금채권)은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종전 임차보증금의 40%는 출자전환하고 6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제4차 연도(2030년), 25%는 제5차 연도(2031년), 40%는 제6차 연도(2032년)부터 제9차 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는 제10차 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0%는 출자전환하고 6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제4차 연도(2030년), 25%는 제5차 연도(2031년), 40%는 제6차 연도(2032년)부터 제9차 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는 제10차 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4차 연도(203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5%를 제1차 연도(2027년), 50%를 제2차 연도(2028년), 45%를 제3차 연도(2029년)에 변제하되, 제3차 연도(2029년)에는 인가결정일 전 영업일까지 변제합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그 재판 결과의 내용에 따라, 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의 해석을 따릅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6년 2월 24일)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 주식 100,000주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각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회사 경영 정상화라는 양대 목표로 공정,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사의 여건상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 없이는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며,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채무자는 새로운 결의로써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26. 9. 8.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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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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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기간 2026.04.02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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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9.0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